외상판매 대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

[중부와이드뉴스/조계원 기자] 천안시가 중소기업의 안전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적보험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에 천안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8,000만 원을 투입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천안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C10), 음료 제조(C11), 담배 제조(C12)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천안시는 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며, 그 외 2개 기관에서 70%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8411, 84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순 기업지원과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으로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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