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대규모 점포,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

[중부와이드뉴스/조계원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오경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소, 대규모 점포,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2023년 12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학교와 병원 등 1회 50인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집단급식소가 신설되는 경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은“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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