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법률·심리상담 지원

[중부와이드뉴스/조계원 기자] (재)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서흥식)은 3월부터 충남 예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법률·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예술인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운영방법과 지원횟수를 개선하였다.

개선된 내용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률·심리상담 전문가를‘권역별’로 위촉하여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횟수도 작년에 비해 1인 최대 5회에서 8회로 확대했다.

올해 추진되는 심리상담도 개인 또는 가족상담(부부 또는 자녀)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심리상담센터는 권역별로 총9개 기관(△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천안), △심리상담센터 오롯(아산), △서미정심리상담센터(당진), △유앤아이심리상담센터(서산), △백은영심리상담센터(보령), △새론가족심리상담센터(홍성), 박진숙심리상담센터(공주), △순 심리상담센터(계룡), △손애리심리연구소(대전))으로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법률상담도 지원하는데 예술 창작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무·사회보험, 세무·회계 등 희망분야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충남 거주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충남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cnaw.or.kr)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단, 미완료 또는 소멸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증명이 없을 시에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 작품발표(활동) 이력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이라면 수혜대상이 된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충남의 모든 예술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예술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충남문화관광재단

고은빛 주임(☎041-630-293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cacf.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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